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
제32조 (번호이동서비스)
1. 이동전화 번호이동(이하 번호이동)서비스는 회사의 WCDMA 서비스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있
는 이동전화서비스(WCDMA 포함)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. 고객은 번호이동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 할 수 있으며, 소정의 이동수수료를 납
부하여야 합니다.
3.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(변경 전)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
해지됩니다.
제33조 (신청 및 승낙)
1.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(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)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
문하여 ‘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’, ‘신규가입 신청서’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사의 정당성,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, 변경 전 ∙ 후 사업자 이름,번
호이동 동의여부,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결격
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.
(1)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
(2)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 된 가입자 이름, 법정생년월일(법인번호),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
(3) 단말기 일련번호, 요금이체 계좌번호, 신용카드 번호, 요금납부용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
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,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
(4)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 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
(5)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
제34조 (변경 전 요금정산)
1.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, 단말기 할부금,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
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, 단말기 할부금,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
여야 합니다.
(1) 청구 된 이용요금 :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
(2)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: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
(3)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 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, 변경전 사
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.
단,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합니다.
2.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영수
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3.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,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이용약
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